미우에 재산보전 결정...수원지법 입력1991.11.11 00:00 수정1991.11.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미우는 지난달12일 관할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냈으며 지난 9일수원지방법원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것으로 밝혀졌다. 미우는 지난 9월6일 스포츠용품의 판매부진등으로 부도를 냈었다. 이와관련,증권거래소는 11일 법정관리신청사실을 공시하지않은 미우를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가상환경에 공장 가동"…포스코DX, '피지컬 AI' 현장 적용 포스코DX는 5일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기반의 '피지컬(Physical)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해 현장에 적용했다고 밝혔다.포스코DX는 현실세계의 공장을 가상환경에 똑같이 구현한 AI 모델을 개... 2 아이유·박보검·김원석·임상춘 600억 조합, '폭싹'에 거는 기대 (종합) '폭싹 속았수다'가 'K드라마'흥행사를 새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넷플릭스 오리지널 '폭싹 속았수다' 제작발표회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됐다.... 3 트럼프 "한국, 군사 지원받으면서 관세는 4배나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산 제품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