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기로 기업및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대폭 강화,자본거래를 이용한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철저히 차단키로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9일 지방청장회의를 소집,"공시지가의 시행,등기의무의
강화등으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증여및 상속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서청장은 특히 "대기업에 대한 최근의 주식이동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불공정합병 불균등감자 실권주인수 공개전주식의 저가양도등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증여및 상속은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교묘하다"며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이동규모가 크거나 이동사례가 잦은 기업에 대해선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최대한 과세하라"고 말했다.
또 세법규정상 증여세의 과세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법인세나
소득세법의 적용을 통한 탈루세금의 추징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일부 공익법인이 부의 세습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고 지적,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재산이 2년내 설립목적에
사용됐는지 여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60%이상을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등을 철저히 확인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들의 부의 은닉처가
되는 것을 차단하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외에도 우리사회에 만연하고있는 호화 사치및 과소비풍조를
근절키위해 퇴폐향락조장업소와 소비성경비과다지출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토초세와 관련해서는 이달안으로 주요지역에 대한 지가조사를
완료, 12월중 지가급등지역을 고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