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면 산재판정...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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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산재인정기준 대폭 확대와 이황화탄소 중독증 인정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제한된
업무상 질 병 인정요건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인 체질이나 기존 질병등 각종 요인에 따라
업무와의 명백한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했던 각종 유기용제 및
중금속 중독증등에 있어 취급물질, 작업환경, 작업경력등을 종합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황화탄소중독증의 경우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됐 으나 인정요건 신설로 인정요건에 부합되면 즉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신장조직검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진단기간이 3개월 정도 줄어들게 됐다.
노동부는 특히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세계보건기구(WHO), 미국등
세계 각 국의 임상연구 및 국내의 임상과정에서 밝혀진 심장장해,
생식계장해 및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황화탄소 중독질환으로 추가했다.
신설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0ppm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수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망막병변,다발성 말초신경병변,신경염,중추신경 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중 2가지 이 상 있는 경우 항의 장해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 장해,감각신경성 난청,심장장해중
1가지가 있는 경우
<>수십ppm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수주일 이상
수년간 근무 한 자로서 정신이상 증세(의식,혼탁,섬광,조울증등)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폭로되어 급성중독증상을
일으키는 경 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제한된
업무상 질 병 인정요건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인 체질이나 기존 질병등 각종 요인에 따라
업무와의 명백한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했던 각종 유기용제 및
중금속 중독증등에 있어 취급물질, 작업환경, 작업경력등을 종합해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황화탄소중독증의 경우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됐 으나 인정요건 신설로 인정요건에 부합되면 즉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신장조직검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진단기간이 3개월 정도 줄어들게 됐다.
노동부는 특히 일본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세계보건기구(WHO), 미국등
세계 각 국의 임상연구 및 국내의 임상과정에서 밝혀진 심장장해,
생식계장해 및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황화탄소 중독질환으로 추가했다.
신설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0ppm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수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망막병변,다발성 말초신경병변,신경염,중추신경 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중 2가지 이 상 있는 경우 항의 장해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 장해,감각신경성 난청,심장장해중
1가지가 있는 경우
<>수십ppm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폭로되는 업무에 수주일 이상
수년간 근무 한 자로서 정신이상 증세(의식,혼탁,섬광,조울증등)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폭로되어 급성중독증상을
일으키는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