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장애인 고용실적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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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신체장애인을 고용하게돼 있으나
천안시등 충남 서부지역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 천안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자활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해 정부가 제정,공포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발효돼 근로자 3백인 이상 규모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1% 이상 고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온양시 및 천안.아산.연기.예산군등 도내 서부지역 6개
시.군 지역의 근로자 3백인 이상되는 21개 사업장에서 고용케 돼 있는
장애인은 2백17명이나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45%인 98명에 불과하며 6개
사업장의 경우 고용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대상 사업장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이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있어 고용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며 "이 달중 21개 관련 사업장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고용을 많이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등 충남 서부지역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 천안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자활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해 정부가 제정,공포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발효돼 근로자 3백인 이상 규모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1% 이상 고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온양시 및 천안.아산.연기.예산군등 도내 서부지역 6개
시.군 지역의 근로자 3백인 이상되는 21개 사업장에서 고용케 돼 있는
장애인은 2백17명이나 실제로 고용된 인원은 45%인 98명에 불과하며 6개
사업장의 경우 고용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대상 사업장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이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있어 고용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며 "이 달중 21개 관련 사업장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고용을 많이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