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의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관리법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93년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토록 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이나 공익자금을 내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전액면제토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카폰, 무선호출기등은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전파사용료 납부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KBS.MBC.SBS.교통방송.교육방송등
기존 방송사는 공익자금인 한국방송광고공사 수탁수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를 별도로 내지 않게됐다.
개정안은 또 체신부장관이 전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
각의는 이밖에 국무총리실 직속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상담원>등 3개 법인을
설립토록 한 청소년기본법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