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잡급직을 고용하면서 가공인물을 내세워 실제 근무인원보다 많게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3천여만원의 국고를 개인 생활비로 유용해온 전
군포시 부시장등 현직 공무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비리특수부 안홍렬.함승희검사는 7일 군포시청 세무과장
김진환(53.군포시 당동70의56),재산세계장 한대택(44.군포시 금정동
삼성아파트9동507호),세무과 직원 김형래씨(31.군포시 금정동171)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및 동행사,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전 군포시 부시장
김달옥씨(58.현 구리시 부시장)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이 총무과.회계과등 관련부서의 묵인,방조 또는
협조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군포시청 예산.시정.경리계장등 관련 공무원
6명을 추가로 소환,직접 범행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의왕.시흥시등
인근 시.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된 세무과장 김씨등은 지난 89년 9월부터 일용인부를 고용,세무과
종합토지세 전산업무자료 정리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3명을 고용했는데도 8명을 고용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1백27만5천7백80원을 빼내 나눠 쓰는등 고용 직후부터 지난
7월말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백여명의 가공 인물을 내세워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모두 3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불구속 입건된 김부시장은 부하직원의 비리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5월말께 세무과장 김씨로 부터 30만원을 건네 받는등 같은 기간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1백만원을 받고 이를 묵인,방조해준 혐의다.
검찰은 군포시청 지적과등에서도 일용잡급직을 많이 고용한 사실을
중시,김부시장이 이과정에서도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국고를 빼낸뒤 모두
개인생활비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