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통관지연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0일부터 식물
식품 축산품등 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서 접수이후 수입면허전까지
검역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지금까지의 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수입신고시
검역증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토록 했다.
5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업계의 편의를 위해 검역증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서를 접수,수입면허전까지 이를 보완토록 한결과
검역물품의 검역기간이 평균 15일에서 1개월이상씩 소요돼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통관지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
세관의 이번 조치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신청을 한뒤 합격된 물품에 한해
검역증을 첨부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분석 필요성이 있는
신규제품이나 6개월 혹은 1년의 분석유효기간이 경과돼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검역신청과 동시에 사전분석 신청이 가능해져 검역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세관 분석결과 식품검사증 식물검사증 축산물 검역증 미제출로
인한 미결이 전체 통관미결건수의 75%를 차지하고있는등 통관지연이
주요원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역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불합격 또는 정밀검사대상
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1차 보완통보-2차 독촉-통관-보류-검역-
통관보류해제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것은 물론 세관행정업무가 폭주하는 원인이 되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