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후 정원식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인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법>개정안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특히 그동안 위헌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부재지주의 토지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의 강제채권보상과 관련,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종확정
하고 ''일정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용지보상을 위한 국채발행의 대상사업을 도로, 공업단지,
철도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에 한정했으며 보상액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승인 고시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 위헌여부로 국회서 논란 불가피 ***
토지의 강제채권보상을 가능토록 한 이같은 개정안은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국회통과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대해 보상받은 채권은 할인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데다 채권보상시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5년미만 보유한 경우는 80%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측면에서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이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채권보상시에는 현금보다 양도세 감면폭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채권보상 관련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채권이자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