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각의 토지수용법 개정안등 심의 입력1991.11.04 00:00 수정1991.11.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4일 오후 정원식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헌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토지수용법개정안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 례법개정안등 13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안건에는 자동차의 정기점검의무를 폐지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 이 른바 <피라미드식>판매행위를 규제하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등도포함돼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시장 변동 커질수록 가치투자 원칙 지켜야"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가 투자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가치투자의 아버지’ 존 템플턴 경과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 등 투자 대가들이 강조해온 말이다. 특정 이슈가 모든... 2 2025년 보험 트렌드는…새 치료법도 촘촘한 보장 2024년이 어느덧 보름이 채 남지 않았고 2025년을 맞이할 시기가 왔다. 연말연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 시기에... 3 세금 아끼려는 분양권 '손피 거래'…되레 稅폭탄 맞는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손피 거래’를 하면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 거래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