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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생보사 계열사에 편법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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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사의 자산운용
    준칙상 인수한도를 제한받지 않고 있는 자기계열집단의 보증사채를
    적극 매입해 주 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관련 규정의 헛점을 이용
    해 계열사의 돈줄역할을 하 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한 3개 대형사는 보험당국이
    자산운용 준칙 7조에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 및 대출한도를 총자산의 10%
    이내로 정해 놓고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사채보유는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계열사의 보 증사채를 앞다퉈 인수해 주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금까지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자금지원이 대출
    7천2백6억원, 투자 3천4백83억원 등 모두 1조1천6백8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자산운용준칙의 규제 를 받지 않고 있는 계열사의 보증사채를
    4백57억원어치나 추가로 매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사실상 투자 및 대출한도를 크게 초과하면서까지
    1백2개 에 이르고 있는 자기계열집단에 대해 자금을 편중지원, 계약자의
    자산을 그룹을 위 해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교육보험도 현재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 및 투자규모가
    5천9백7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자산운용준칙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보증사채를 2백36억원어치 나 매입했고 동아생명도 자기계열집단에 대해
    1천27억원을 지원해 주고도 관련규정 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열사의 보증사채를 23억원어치나 추가로 사 들였다.
    특히 이들 대형 생보사의 자기계열사에 대한 편법적인 자금지원은
    단자사 등을 이용한 우회대출을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보험전문가들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준칙이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 및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10% 이내로 정해놓고서도 다른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을 지급보증한 사채는 자금회수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 라 대형 생보사의 그룹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 이 준 칙을 현실에 맞게
    고처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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