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해직된 진해화학주식회사(대표 조상진) 직원 김정웅씨
(경남 창원시 외동 608)등 4명이 당시 해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부당한 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1일 서울민사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지난 80년 5월30일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무원및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의 숙정을 단행할 때 우리 회사도 일괄
사표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해고사유도 밝히지 않고 정당한 절차도
없이 7명을 부당하게 해고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