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부장.원성준검사)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비거주자를 세입자로 꾸며 아파트 특별분양권
(속칭 딱지)을 받아 챙긴 영천지구재개발조합 조합장 이성영씨(48.
서대문구 영천동 156)와 조명자(49.여.영천동 163), 최숙자씨(51.여.
종로구 송월동 33)등 이 조합간부 3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조합간부 김선기씨(52.여.서대문구 홍은동
풍림2차 아파트 2동 101호)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들과 짜고 세입자로
행세, 특별분양권을 받아 낸 백순남씨(37.은평구 녹번동 43)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특히 재개발조합의 분양권 발급 과정에 구청, 동사무소 직원등
관계 공 무원들이 가담했거나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 고 있다.
재개발 조합장인 이씨는 지난 89년 5월께 이 곳에 살지 않는 백씨 등
5명과 짜고 이들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집주소지로 옮기고 실제 세들어
사는 것처럼 꾸며 28평짜리 아파트 특별분양권 5장을 받아 챙겼으며 조씨
등 조합간부 3명도 같은 방법 으로 분양권 8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특별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고시일
현재 3개 월이상 해당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