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일가의 주식변칙이동과 관련 국세청의 추징
세액이 1천1백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계당국 및 국세청에 따르면 정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추징세액은
고지전 심사청구에 따른 현대측의 소명자료가 공식 제출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국세청이 지난 22일 현대측에 통보한
과세내용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1천1백억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31일로 10일간의 고지전심사 기간이 끝남에 따라 11월1일
현대측에 추징세액을 공식 고지할 계획이지만 현대측은 30일까지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고지전심사규정에 따라 고지전심사기간을 5일간
연장해주도록 내부적으로 요 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지전심사규정에 따르면 고지전 과세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세자 가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10일의 기간이
부족할 때는 5일 을 연장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서는 서영택청장이 10월중으로 정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추징 내용 전모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이미 여러차례 밝혀 1일 발표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을 통해 현대측의 이의제기 내용 및
과세에 대한 불복부분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알고 있는 처지여서 31일까지
현대측의 고지전 심사청구를 기다린후 바로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거리인 추징세액을 보면 지금까지 7백억원에서
9백억원선까지 거론 이 됐으나 이보다는 많은 1천1백억원 내외에 이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30일 "현대측에 통보돼 있는 추징세액은 1천1백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현대측이
고지전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국세청이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측은 그러나 이같은 추징세액에 대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강조하고 실제 정명예회장이 납부하게될 세액은 그같은 세액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맞 서고 있다.
정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내용 발표를 앞두고 국세청과
현대가 이 같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세액을 둘러싼 양측의
내부조정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결국 국세청은 일단 몇가지 안중 가장
많은 액수를 발표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현대측은 어차피 심판청구와
소송등으로 비화될 것을 감안, 1-2백억 정도를 둘러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