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자금을 빼내 기업주의 개인재산을 증식하는데 유용하거나
국제거래 과정에서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된다.
또 부동산투기나 사채놀이로 탈세혐의가 짙거나 매점매석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물가안정을 저해하며 그밖에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업체도 바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4년 국세청훈령으로 마련된
"법인종합관리규정"을 7년만인 지난 9월초 개정, 종전의 수시세무조사
부분을 특별세무조사와 긴급세무 조사로 나누고 탈세혐의가 짙은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의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
국세청은 개정 관리규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 이같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세채권의 적기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대상으로는 <>어음 또는 수표부도 발생법인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법인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통보를 받은 법인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외국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세원관리 결과 조세채권 적기확보의 필요성이 있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도 긴급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또 일선세무서장은 전국 6만5천여개 법인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와 그밖의 각종 세무조사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경영동태 자료를 수시로 파악토록 했다.
세무서장이 수집할 기업의 경영동태 내용은 <>부동산 취득과 양도 및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상황 <>자본의 증자 및 감자에 관한 사항 <>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주식 이동상황 및 이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특수관계자 및 계열기업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유통구조 및 주거래처에 관한 사항과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설치 및 이들과 국내 모기업간의 거래상황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기타 자료 등도 동태 파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세청이 법인에 대해 이같이 특별세무조사와 긴급세무조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소 기업활동에 대한 동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토록 한
것은 기업들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 관리규정은 부동산투기나 주식 변칙거래 등
불건전한 기업행태를 차단하는데 비중을 두고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와 각종
조사를 효율적으 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