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4년새 5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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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서울시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매년 격감, 지난
88년 32만5천명에서 올해는 15만7천명으로 4년 동안 절반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88년 8만8천 가구 32만5천명
<>89년 7만 8천 가구 30만3천명 <>90년 6만7천 가구 20만8천명 <>91년
5만5천 가구 15만7천명으 로 지난 88년 이후 4년 동안 51%인 16만8천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89년부터는 매년 5 만명 이상씩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나눠지며
자활보호자 와 의료부조자는 지난 88년 각각 19만3천명, 11만6천명에서
올해 10만1천명, 3만8천 명으로 각각 9만2천명, 7만8천명이 줄었으며 노인
생보자들 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종전에는 생활보호자 책정을 1년에
한번씩 했으나 최근 몇 년은 수시로 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됐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생보자 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거택보호자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쌀 과 부식비 등 월 4만7천여원이 생계자금으로 지원되며
자활보호자와 의료보호자는 생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자녀 학비 등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생활보호자의 생계비와 학비로 각각 80억과 90억을
지원했다.
88년 32만5천명에서 올해는 15만7천명으로 4년 동안 절반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88년 8만8천 가구 32만5천명
<>89년 7만 8천 가구 30만3천명 <>90년 6만7천 가구 20만8천명 <>91년
5만5천 가구 15만7천명으 로 지난 88년 이후 4년 동안 51%인 16만8천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89년부터는 매년 5 만명 이상씩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나눠지며
자활보호자 와 의료부조자는 지난 88년 각각 19만3천명, 11만6천명에서
올해 10만1천명, 3만8천 명으로 각각 9만2천명, 7만8천명이 줄었으며 노인
생보자들 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종전에는 생활보호자 책정을 1년에
한번씩 했으나 최근 몇 년은 수시로 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됐을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생보자 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거택보호자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하의
아동으로 쌀 과 부식비 등 월 4만7천여원이 생계자금으로 지원되며
자활보호자와 의료보호자는 생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자녀 학비 등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생활보호자의 생계비와 학비로 각각 80억과 90억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