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검인정 제도 위헌'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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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중.고 교과서의 저작등을 독점토록한 교육법 제157조 (국정.
검인정 교과서)가 위헌이라며 전 서울 휘경여중 교사인 남기정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아파트)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2차 변론이 28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청구인측에서는 이화여대 이규환교수(교육학)와 대구 계명대
신현직교수( 법학)가 참고인으로 나왔으며 피청구인측은 서울대
최대권교수(법학)와 이상규변호사가 나와 이 규정을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측의 이규환교수 등은 "중앙집권적인 교과서
통제를 지양하고 교육의 자치화.민주화를 촉진키 위해 교과서의
인가제.자유출판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 "지배이념을
어린 세대에게 독점적으로 주입토록 하는 국정.검인정 교과서 관련 교육법
규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와
학문.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에 위배된다"며 위헌론을 폈다.
반면 피청구인측의 최대권교수 등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동질의 교육을 제공키 위해 교과서 제작에 일정한 발언권및
책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제, "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보장등
헌법상의 규정은 교과서제도의 개선 및 그 운영의 개선을 통해 실현해야
할 사항일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자체를 거부하고 특정 교사집단이
독자적으로 만든 도서를 자유롭게 채택,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며
합헌론을 주장했다.
남씨는 지난 89년 5월11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에서 "민족.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 중학국어 1-1"을
만들었으나 현행 교육법상 초.중.고교 국어교과서는 `1종 도서''(국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 찬, 출판할 수 없자 교육법 제15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검인정 교과서)가 위헌이라며 전 서울 휘경여중 교사인 남기정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아파트)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2차 변론이 28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청구인측에서는 이화여대 이규환교수(교육학)와 대구 계명대
신현직교수( 법학)가 참고인으로 나왔으며 피청구인측은 서울대
최대권교수(법학)와 이상규변호사가 나와 이 규정을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측의 이규환교수 등은 "중앙집권적인 교과서
통제를 지양하고 교육의 자치화.민주화를 촉진키 위해 교과서의
인가제.자유출판제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지적, "지배이념을
어린 세대에게 독점적으로 주입토록 하는 국정.검인정 교과서 관련 교육법
규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한 헌법 제31조와
학문.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에 위배된다"며 위헌론을 폈다.
반면 피청구인측의 최대권교수 등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동질의 교육을 제공키 위해 교과서 제작에 일정한 발언권및
책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제, " 교육의 자주성.중립성 보장등
헌법상의 규정은 교과서제도의 개선 및 그 운영의 개선을 통해 실현해야
할 사항일 뿐 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자체를 거부하고 특정 교사집단이
독자적으로 만든 도서를 자유롭게 채택,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며
합헌론을 주장했다.
남씨는 지난 89년 5월11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에서 "민족.민주교육을 위한 개편 교과서 지침- 중학국어 1-1"을
만들었으나 현행 교육법상 초.중.고교 국어교과서는 `1종 도서''(국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 찬, 출판할 수 없자 교육법 제15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