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5일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를 ''불법노천소각 및 매연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이같은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환경처기동
단속과 시.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환경처는 6개지방환경청과 각 시도(구청포함)에 77개단속반을 편성해
공사장과 세차장, 고물상등에서의 폐고무, 폐유불법소각행위와 업소의
매연발생행위를 집중단속하며 공해신고접수시 단속반을 즉각 출동시켜
이를 확인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매연단속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와 도청소재지에는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를 설치해 매연발생상황을 수시로 감시하며
매연발생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단속기간중 적발된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위반업소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쓰레기배출량은 1천1백만톤으로 이중 가연성쓰레기가
약 50 %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무, 플라스틱, 목재등 겨울철에 불법
소각행위가 잦은 물질은 약 1백17만톤으로 전체 쓰레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또 난방연료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목욕탕에서 폐유등
불법연료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연료사용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