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컴퓨터를 이용해 즉석에서 알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전산서 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전산서비스시스팀을 개발, 지난해
12월21일부터 47개 세무관서에서만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오는
11월1일부터는지방국세청과 지 방의 일선세무서 등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서이같은 전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상담을
통해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시스팀을 이용, 즉시 응답해 줄 수 있게됐다.
세액계산을 위해 민원상담실에 제시해야할 항목은 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의 항목과 공시지가 등이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된 항목을,
그리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 양도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의 항목과 공시지가등이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로 양도소득 자동세액계산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세무서의 국번에 2100번을 돌려 세액계산에
필수 항목을 제시하면된다.
세액계산의 결과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팩시밀리
등으로 세액계 산명세서를 받아 볼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의 경우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4만7천6백6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공시지가전산조회는 지난 4월12일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9월말까지
총 5만9천8백46건의 서비스를 해준 것으로 집 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