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3일 최근들어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등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및
권리행사를 빙자해 집단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일으키거나 이를 부추기는
극렬사범과 브로커들이 늘고있다고 판단,이들에 대한 일제검거에 나섰다.
대검은 이와관련,집단시위 주동자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준다며
집단시위를 유발하는 브로커들은 드러나는대로 모두 검거해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불법 폭력 집단시위를 일으키거나 이를 선동 주동하는
행위 집단시위 개입및 금품수수행위와 공갈 협박 폭력행위 등을
중점수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시위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88.9%가 늘어난 1백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해문제관련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세입자 철거민등 재개발
관련사건 11건 각종 건설공사 관련 5건 원전건설관련 5건 등이며 기타가
41건이다.
또 올들어 구속된 각종 시위주동자는 22명이며 집단사태를 일으키거나
부추겨 구속된 브로커는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