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건설업체들의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건설업체의 등급을
매겨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리 6%의 장기저리 산재예방 시설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해빈발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관계자의 구속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열노동부장관은 이날상오 서울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열린
건설업체대표및 정부발주처 유관기관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히고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에 따르지않는 근로자도
처벌할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활동을 강화,각종 시설등이
근로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할때는 해당 기계 기구에 대한 사용정지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지난 한햇동안의 건설물량이 21조8천3백50억원에
육박,이로인해 90년 상반기에 1만6천3백19명이 다쳐 2백60명이 사망한데
이어 올상반기에도 1만9천82명(사망 3백44명)이 재해를 당하는등
건설재해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관계자는 "현재의 재해율 1.76%를 내년말까지 1%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매년 10조원에 달하는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노사가
공동노력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