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항공협정등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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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외무장관과 방한중인 곰보수렌 몽고외무장관은 23일오후 외무부
회의실에서 항공협정및 외교관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에 서명했다.
한.몽고 양국이 이날 체결한 항공협정은 양국 지정항공사에 상대국 영역
에서의 무착륙비행및 합의된 노선에서의 여객.화물등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권리부여 <>항공기 정규장비, 부품, 연료및 윤활유등에 대한
상호면제 혜택 <>노선구조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출발지점및 목적지점
으로 하고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은 추후지정 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국은 또 외교관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30일간 사증없이 입국,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회의실에서 항공협정및 외교관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에 서명했다.
한.몽고 양국이 이날 체결한 항공협정은 양국 지정항공사에 상대국 영역
에서의 무착륙비행및 합의된 노선에서의 여객.화물등을 적재.적하할
수 있는 권리부여 <>항공기 정규장비, 부품, 연료및 윤활유등에 대한
상호면제 혜택 <>노선구조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출발지점및 목적지점
으로 하고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은 추후지정 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국은 또 외교관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 30일간 사증없이 입국,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