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으로 우대받던 50대그룹소속 22개사가 회사채발행시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기채조정협의회는 22일 회사채발행물량조정시 50대계열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과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기업등 22개사를 오는 12월 발행분부터
대기업으로 분류,평점우대조치를 철폐해 실제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삼성종합화학등 이들 22개기업은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의 유예규정으로
실제로는 대기업임에도 회사채발행시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0.5점의
평점을 더 부여받아왔다.
그결과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이들 기업이 이 유예규정을 악용,회사채발행을
무분별하게 늘림으로써 실제로 일반중소기업이 회사채발행시 자금배분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아왔다.
이들 22개사가 지난9월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모두 3천3백72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