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유택(유택)난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시립묘지의 영구 매장제를 폐지하고 15년 단위로 묘지 사용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묘지 사용기간 계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한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후 묘주등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고 묘로 간주해 시신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이같은 시립묘지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공설묘지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시 관계자는 " 계약기간 15년이 끝나면 1번만 갱신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매장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7월 보사부가
마련한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새 조례개정안에는 또 현재 묘지 1기당 2.5평으로 돼있는 분묘 면적을
2평으로 줄여 묘지 매장 면적을 늘리는 계획과 함께 현재 17만원을 받고
있는 묘지 사용료도 약 27만원으로 60% 가량 인상하고 처음 계약할때
한번만 내도록 돼 있는 사용료를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내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이밖에도 시는 시민들에게 일정한 매장 기간이 지나면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권장해 선진 외국처럼 납골당 안치제도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군 벽제 화장터내에 총
건평 6백평 규모의 납골당 신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부족한 묘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에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비롯, 오는 93년까지 경기도 일원에 4만7천평의
부지를 새로 조성할 예정이며 이 경우 1만2백기의 묘지가 새로 생기게
되지만 이 역시 앞으로 2년 6개월 후면 모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도 서울의 묘지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