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1주택자로서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가옥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토지만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지요(부산시 청학1동 김)
<회신>
국내에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