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6대도시에서 3층이상 연면적1천 이상의 건축물을
착공할때는 기능인력및 시멘트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공사계획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야한다.
건설부는 19일 이같은 지침을 각시에 시달,일단 내년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제도를 운용한뒤 성과를 보아 건축법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건축주는 착공전에 건축허가기관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착공신고서작성때 공사계획서도 함께 작성,제출해야한다.
건설부는 이계획서를 토대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별로 착공순서 공정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물량을 조정하는등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