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면적을 늘리거나 세탁기 정수기등의 성능을
과장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삼호물산 제일건설 모아주택 동양시멘트
코오롱엔지니어링 흥양등 6개업체에 허위과장광고를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광주시서동에 제일파크맨션을 분양하면서
실제 24.6평과 30.1평인 주택을 27평과 32평으로,모아주택은 광주시
화정동의 28.6-32.9평인 모아맨션을 29.4-34평으로 1-2평씩 늘려 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
삼호물산은 삼호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최정상의 상권" "본사
사옥겸용이어서 최상의 자재사용"등으로 과장광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