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8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에서 30대계열기업군이 갖고 있던
제3자명의 부동산을 신고받아 증여세를 매긴데 대해 최근 해당기업들이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며 잇따라 재무부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내 주목을
끌고있다.
이들의 심판청구는 법인이 임직원등 제3자이름으로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의
태반은 조세회피를 위한 증여행위에 해당되기때문에 철저히 과세해야한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대기업과 국세청간의
증여세시비와 관련,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재무부국세심판소에 따르면 한일합섬계열의 한일레저개발 한진의
제동흥산 고려합섬등이 정부의 5.8부동산대책에 의한 제3자명의부동산의
증여세과세에 반발,최근 심판청구를 냈다는 것이다.
한일레저개발은 강원도 고성군소재 임야 2천7백평을 경리과장이름으로
취득한데 대해 국세청이 증여의제로 간주,2천5백55만7천원의
증여세(방위세포함)를 매긴것은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것으로 본다는 상속세법
32조의2항(증여의제)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했다.
한일레저개발은 심판청구에서 상속세법 32조의2항은 명백히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것인데 해당부동산의 경우 법인이름으로
취득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증여로 볼수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5.8부동산대책에 따라 고려합섬은 경북 경산공장부지의
제3자명의소유와 관련해서 1억원의 증여세를,제동흥산의 경우 강원도
석회석광산부지와 관련해서 9천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받고 심판청구를
냈다.
또 같은 형태로 증여세를 내야하는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심판청구할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관련,법인이 증여하려는 의도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직원등
제3자명의부동산을 갖게 됐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인세등을 적게 내게되면
이는 조세를 회피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부과가
당연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심판소는 국세청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일레저개발건에 대해
이미 지난 9월26일 이같은 취지로 심판청구가 타당하지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제3자명의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의 근거가되는
조세회피목적을 가릴때 국세청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판단할 경우
재산권을 해칠수도 있다며 비슷한 사건과 관련된 국세청의 증여세부과를
지난89년 뒤집은 사례가 있다.
이를 토대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다른 마찰을 불러일으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