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국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단(의장 이병기.강원대 교수)이 임의
단체인 국립대학 교수협의회를 공식기구로 만들고 전체교수가 예결산심의
등 학 사행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토록 요구키로 결의, 교육부
와 각 대학의 반 응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와 부산대등 전국 국립대 교수협의회 회장단(의장 이병기 강원대
교수)은 18일 오후 부산수산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국립대
학칙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법 117조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 교내외
인사들로 구 성되는 교수평의회와 임의단체인 국립대학별 교수협의회의
단일화 및 각 대학의 예 결산심의등 학사행정에 단일화되는 교수협의회를
통해 전체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회장단은 학칙개정운동의 경우 대학별로, 학칙개정 및 승인 요청은
회장단이 각 각 추진키로 했다.
국립대교수협의회 회장단 의장 이병기교수는 "각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사행 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수평의회와 교수협의회의 단일화와 함께
전체교수들의 학 사행정 참여권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학칙개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당국및 교육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장단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