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외무장관은 18일 "지난 3월초 일본정부로부터 9만8백4명의 한국인
강제징용자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말하고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와의
실무대 책협의를 통해 명부처리및 그 후속대책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오후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일제의 한국인징용자명부 접수
사실및 후 속대책을 물은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파악된바로는
한국인 징용자수는 대략 70만에서 2백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전달받은 징용자명부는 그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일본정부로하여금
추가명부를 발굴해 지체없이 우리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일본정부로부터 전달받은 9만8백4명의 징용인명단은
일부내용이 불확실하고 출처도 다양해 이를 마이크로 필름등으로 면밀히
재정리중"이라고 말하 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명부내용이 완전
정리되는 대로 이를 국내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한국인 징용자보상문제에 언급, "징용인에 대한 보상은 지난
65년 일본과의 청구권협정체결에 따라 외교적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하고
"특히 정부로서는 지난 71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을 제정, 71년 5월부터
72년 3월까지 국내청구권자의 신고를 받아 사망피해자 8천1백명에게
소정의 배상을 지불했으며 그후 82년 12월에 청구권보상관련법안은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한국인 징용인피해를 비롯한 청구권보상문제등은 한일간
법적으로 처리된 것이 사실이나 징용인명부 접수에 따른 추가조치가
필요한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