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성관나이트클럽 화재사건 피해자들은 사망자의 경우 1천만원,
부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최고 8백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국화재보험협회대구지부에 따르면 거성관 업주 양귀영씨(42)가
지난달 8일 보험금액 11억5천만원(건물평가금액)짜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치 보험료 1백65만3백60원을 납부했다는 것.
이에따라 사망자는 1인당 1천만원,부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40만-
8백만원까지의 보험금을 각각 받게되며 부상자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40만-1천만원의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것이다.
한편 거성관 방화사건 대책본부(본부장 정충검부시장)는 이날 오전
10시 서구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장례절차와 사망자보상금,
부상자치료비등의 문제를 중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