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빌딩 높이제한 완화...각의, 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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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건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개 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해 완화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제적
우호증진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
재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교류기금 조성을 위해 여권발급자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의결, 음용 지하수등을
미허가상태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수입금지식품 또는
수입시 미신고 식품의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건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개 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해 완화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제적
우호증진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
재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교류기금 조성을 위해 여권발급자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의결, 음용 지하수등을
미허가상태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수입금지식품 또는
수입시 미신고 식품의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