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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빌딩 높이제한 완화...각의, 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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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7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건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개 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해 완화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제적
    우호증진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이
    재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교류기금 조성을 위해 여권발급자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의결, 음용 지하수등을
    미허가상태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수입금지식품 또는
    수입시 미신고 식품의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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