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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욕탕 일제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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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는 17일 공동탕 71개소와 한증막 1개소 등 관내 공중목욕탕
    72개소에 대해 욕조수를 채집,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6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경고등 행정조치했다.
    양천구는 지난 달 실시한 올들어 2번째 단속에서 욕조안의 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2번째 적발된 신정4동 919의 3 옥선탕(주인
    원용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처음 적발된 목동 602의 15
    수정탕(양정환) <>목동 792의 4 목동탕( 서백석) <>신월동 94의 10
    남천탕(손윤영)<>신월동 225의 6 신흥탕(최덕황)<>신정동 119의 54
    신호탕(김희정) 등 5개소는 경고 조치했다.
    욕조수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질 기준은 <>탁도 3도 이하
    <>1리터당 과망 간산칼륨 사용량 25 밀리그램 이하 <>1미리리터 당
    대장균군 1 이하인데 공중목욕탕은 연 2회 욕조수 수질 검사를 받고 그
    결과서를 손님이 볼수 있는 곳에 비치토록 돼 있다.
    양천구는 지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공중목욕탕 일제 수질검사를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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