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작될 제7차 5개년계획기간중의 주택정책이 16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관계부처간의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 적지않은데다 이견을 내세운
대목들이 주무부처인점을 감안하면 추진엔 상당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는 경제기획원이 확정된 사항이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선 합의는 했으나 부작용이 예상된다거나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해볼 과제라고 발뺌하고있는데서도 엿볼수있다.
주택정책방향은 소형주택건설 확대, 주택관련세제 보완 및 전산화로
주택가격안정, 분양가규제에 따른 부작용개선, 경제능력범위내의 주택
건설추진등으로 잡았다.
이같은 기본방향에서 결정된 부문별 정책중 이견이 완전해소되지 않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같다.
<>국민주택규모의 하향조정=현재 전용25.7평인 국민주택규모를 18평으로
축소조정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동의는 했으나 이견이 있다고 밝히고있다.
국민주택규모가 25.7평으로 정해진것은 지난70년대 유엔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도의 최적면적 1인당4.8평을 5인가족기준으로 산정한것이다.
이를 최근 가구원수가 3.8인으로 줄었다고 18평으로 낮출경우 실익은 없고
18~25.7평에 부담만 가중시키게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것이 반대이유다.
이미 국민주택기금지원과 재산세등 지방세는 18평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실익이 없는 반면 택지구입때의 양도소득세 민영주택자금지원등에서
불이익만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18평이하 건설의무비율 상향조정=민영아파트의 35%인 현행비율을 2단계로
나눠 70%까지 확대하자는것으로 건설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지난4월의 표준건축비인상때 8.8~13.1%를 올려주면서 18평이하는 원가가
더 들어감에도 8.8%만 인상,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가자율화를 전제로 할때나 가능한것으로 당분간 분양가자율화를
해줄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7차계획기간중 25만가구를 짓기로한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15만가구,공공임대 10만가구로 정해졌다. 그러나 건설부는 전부
공공임대로 짓거나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가구로 지을 것을
끝까지 주장했다.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모두 국민주택기금에서는 20%만 지원되고 정부
재정에서 분양은 30% 임대는 50%가 지원되는 차이가 있다.
경제기획원은 임대주택의 전매 전대등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반면
건설부는 거주개념정착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주택분양가 조정방식개선=7차계획기간중 18평이하는 현행대로 규제하되
그이상의 중.대형 분양가는 현실화를 검토키로했다.
전제조건은 기존주택시장가격이 안정되고 세제보완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적정이윤 초과분에 대한 적절한 환수제도도입등을 들었다.
문제는 언제 단행하느냐인데 시장가격 기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뿐으로 결론을 못내린 상태다.
건설부관계자는 현행 분양가제도엔 문제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는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자본이익환수=용도변경등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진 토지의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재무부소관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현행의 유휴토지뿐아니라
국토이용계획및 도시계획변경에 의해 발생한 이득도 환수하도록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재무부는 건설부소관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이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 미실현이익과세의 어려움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