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증권거래법 개정안내용 일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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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외국증권사지점의 청산.파산때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한편 상장법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대체결제회사가 의사표시 없는 소액주주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등 증권거래법개정안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또 건설회사가 일반회사채와는 달리 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면제채권범위를 확대했다.
재무부는 16일 외무부와 건설부등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증권거래법개정안내용을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국적기준에 "거주성"기준이 가미되어
있는 외국인의 개념을 앞으로 "거주성"기준으로 전환해나간다는 방침아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청산 또는 파산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증권거래법개정안에 새로 포함시켰다.
주식투자자가 주총 5일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대체결제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의결권자동위임제도도
상공부의 요청에따라 상장법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에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대체결제회사가
보통결의사항에 대해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자동위임제도는 의사표시가 없는 무관심한 소액투자자들의 의결권이
기권으로 처리돼 주총성립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이다.
동등하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한편 상장법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대체결제회사가 의사표시 없는 소액주주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등 증권거래법개정안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또 건설회사가 일반회사채와는 달리 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신고서제출의무면제채권범위를 확대했다.
재무부는 16일 외무부와 건설부등 관계부처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증권거래법개정안내용을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 국적기준에 "거주성"기준이 가미되어
있는 외국인의 개념을 앞으로 "거주성"기준으로 전환해나간다는 방침아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청산 또는 파산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증권거래법개정안에 새로 포함시켰다.
주식투자자가 주총 5일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대체결제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의결권자동위임제도도
상공부의 요청에따라 상장법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에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대체결제회사가
보통결의사항에 대해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자동위임제도는 의사표시가 없는 무관심한 소액투자자들의 의결권이
기권으로 처리돼 주총성립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