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선주 주식매각은 적법...대한선주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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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말기인 지난 87년5월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정책으로 보유주식의
85%를 (주)한진해운에 넘겨준 (주)대한선주(당시 회장 윤석민.55)가
한국외환은행등 채권은행단과 한진해운측을 상대로 무려 4년6개월여동안
벌여왔던 법정공방이 대한선주측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15일 대한선주가
한국외환은행및 한진해운등을 상대로 한 "주식및
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887년 당시 피고가 대한선주가
변제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대한선주의 주식 85%를
매각,한진그룹측에 넘겨준 것은 채권집행을 통해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대한선주는 채권은행단에 의한 전격적인
보유주식의 매각처분을 "정부의 강압에 의한 주식 및 경영권양도"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헌법상 기본원칙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권리남용 또는 불공정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선주는 지난 87년 5월12일 경영부실화로 7천9백여억원의 부채를
지게되자 정부의 "해운산업합리와"조치에 따라 부채의 54%인 4천2백억원을
채권은행단이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탕감하고 나머지 3천7백억원을 20년거치
15년무이자 분할상환으로 한진해운측에 보유주식이 매각,인수조치되자
소송을 냈었다.
85%를 (주)한진해운에 넘겨준 (주)대한선주(당시 회장 윤석민.55)가
한국외환은행등 채권은행단과 한진해운측을 상대로 무려 4년6개월여동안
벌여왔던 법정공방이 대한선주측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15일 대한선주가
한국외환은행및 한진해운등을 상대로 한 "주식및
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887년 당시 피고가 대한선주가
변제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대한선주의 주식 85%를
매각,한진그룹측에 넘겨준 것은 채권집행을 통해 담보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대한선주는 채권은행단에 의한 전격적인
보유주식의 매각처분을 "정부의 강압에 의한 주식 및 경영권양도"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헌법상 기본원칙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권리남용 또는 불공정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선주는 지난 87년 5월12일 경영부실화로 7천9백여억원의 부채를
지게되자 정부의 "해운산업합리와"조치에 따라 부채의 54%인 4천2백억원을
채권은행단이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탕감하고 나머지 3천7백억원을 20년거치
15년무이자 분할상환으로 한진해운측에 보유주식이 매각,인수조치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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