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지하철등 지하시설물의 사유지 지하통과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이 보상기준은 지하개발로 인한 지상및 지하이용에 지장이 생기는 정도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 지역성격에 따라 지하20~40m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에따라 개발현황및 가능성등을 기준으로 16층이상 고층시가지,11~15층
중층시가지, 4~10층 저층시가지,3층이하 주택지,농지 임지등 5개지역으로
분류,지역에 따라 입체이용저해율을 차등적용하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보상토지의 적정가격에 이를 곱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입체이용저해율은 지하에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써
지상과 지하건축이 제한되는만큼의 지상및 지하이용저해율과 광고탑 우물등
기타이용저해율을 합산해 결정되며 지역별 개발정도 토질 시설물형태에
따라 차등결정된다.
대상면적은 지하시설물 자체폭에 양옆 50cm씩을 더한 범위로하고 보상의
기준 깊이는 고층시가지 40m, 중층시가지 35m,저층시가지 및 주택지
30m, 농지 임지 20m로 정해 그 이하의 지하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 공식에 따라 산정된 보상비가 50만원이하일때는 최저보상비
(50만원)를 적용,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이 끝난 토지에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건축행위를규제하는 한편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폭의
2배이내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이 기준이 첫 적용되는 지역은 제2기 지하철중 사유지밑을 통과하는 98km
구간(5만1천28평)으로 지하철5호선 <>천호대로~길동 <>왕십리~천호대로
<>영등포로터리역부근등이 포함되며 약9백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같은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안"을 이번주내 입법
예고, 시의회를 거쳐 연말께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