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UN동시가입과 북한의 두만강유역 경제특구추진계획등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북한과의 합작투자를 활발히 모색하고있다.
이와관련,외환은행이 14일 "북한의 합작투자및 외국환관리제도"라는
대북한투자지침서를 발간했다. 북한의 무역및 외국환관리제도및
합작투자사업을 규정한 합영법등 이자료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무역관리제도 = 북한의 무역담당기구는 최고기관으로 정무원 무역부가
있으며 미수교국과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맡고있다. 과학기술교류는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산하의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가 창구이다.
일반적으로 무역대표부는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에서 교역에
관련된 국가적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이나 북한은 무역의 국가독점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에도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8개국과 무역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했거나 설치했다.
미수교국으로는 쿠웨이트에 무역대표부를,프랑스에 일반대표부를 두고
있다.
<>거래형태와 결제방법 = 사회주의국가와는 장기무역협정과 이에따라
매년 체결하는 무역의정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3세계국가와는 유환구상무역방식으로 거래한다. 서방국과의 무역은
외국은행과 코레스계약체결에 의한 신용장거래를 위주로하며 결제통화는
파운드 마르크 스위스프랑등이다. 계약에 따라 엔 미달러화도 사용된다.
<>외환관리제도 = 재정부의 철저한 관리아래 조선중앙은행 무역은행등이
전담한다.
외환 금 은은 조선중앙은행 무역은행에 집중돼 있으나 최근 교포방문이
확산돼 북한주민도 신고만 하면 자유로이 소지하고 외화전용상점을
이용할수있다.
외환계획에 따라 당국에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북한의 환율제도는
세종류로 나눠진 복수환율제이다. 기본환율이라고도하는 공정환율은
북한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북한이 국민소득을 대외적으로 발표할때 이를 사용하나 북한원화의
구매력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한다. 다른 환율에 비해 북한원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차는 두배에 달한다.
무역환율은 외국과의 무역 무역외거래에서 사용된다. 이론상 무역환율의
결정은 질이 좋은 교역상품의 집합을 선택해 이들의 북한과 상대국에서의
도매가격을 총체적으로 비교해 이루어진다.
그밖에 가계가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의 집합에 대한 화폐지출을 다른나라와
비교해 결정하는 비상업환율(여행자환율)이 있으나 점차 무역환율로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반화폐외에 외국인들을 위한 외화와 바꾼 돈표가
있다. 무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로서 중국원화와 소련루블화등과
바꿔주는 것과 달러 엔등 자본주의국가화폐로 구분된다. 지금은
자본주의권용인 청색권만 유통된다.
현재 북한의 공식기준인 무역환율을 기준으로 미1백달러는 북한원화
2백10~2백18원, 중국원화 4백20원. 북한원화가치가 중국원화보다 높은
셈이다.
우리원화와 비교해보면 북한돈 1원은 우리나라돈 3백30 3백43원정도(1달러
7백20원, 1백엔~4백74원기준).
일반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화폐는 고시환율보다 그가치가 매우
낮은편. 중국과 비교했을때도 공식가치는 북한화폐가 높은 편이나 실제로
높다고 할수없다는 것.
북한화폐는 가격의 임의적 조작으로 단순한 교환전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도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대부받을 경우 적용되는 이자가 있으나
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며 그비율이 매우 낮다.
북한에서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북한원화에 의한 통제"라고 불리는
물적 화폐적 자원의 계획이용에 대한 통제기능이다. 북한의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 상점들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거의 모든 화폐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환관리주체인 조선중앙은행 무역은행을 비롯 무역상사의 대외결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금강은행과 대성은행이 있으며 조선중앙은행을 제외한
이들 3개은행은 모두 국가은행으로 중앙은행의 지도아래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또 조선합영은행과 용악산은행이 있다.
합영법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두루 망라하고
있으나 내용이 개괄적이고 구체성이 없다. 특히 투자기업의 승인과 등록
출자범위및 비율 종업원채용 고용등의 면에서 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84년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서 제정 공표된 합영법은 민간기업운영을
공식 허용하고 해외교포자금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합작기업과
그 종사자에게 소득세부과제도를 정식도입, 직접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