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4일오후 국회에서 강우혁 김근수 조만후의원등 내무위소속
지자제소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의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소위위원들은 이날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활동비지급문제를 비롯
<>지방의회 의 회기연장 <>페회중 위원회 소집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회의원 선거법등 여타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감안
지자제법의 개정문제는 일단 보류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위원들은 특히 최근 지방의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고려, 지방의회의원들에게 대한 활동비 지급문제도
앞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시.도의회의장단은 최근 <>지방의원들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연행.구속시 사전에 지방의회의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중앙정부의 감 독권을 완화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자제법개정의견을 여야정당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