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발행요건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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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사모사채증가로 인한 증권시장의 교란 및 통화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사모사채발행을 적극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89년이후 증시침체가 계속되고
정부에서도 증시공급물량조정차원에서 회사채발행, 유상증자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들이 은행, 보험사 등 특정 기관투자가들에 인수시키는
사모사채의 발행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모사채의 소화여력이 그만큼 감소하고 인수기관의 기업에
대한 변태적 대출가능성이 커짐은 물론 사모채의 인수금액이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되고 있어 통화관리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들이 사모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꺽기 를 강요,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당국등은 이에따라 기업들의 사모채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본, 미국의 예에 따라 사모채의 발행회사를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적격기업에 한정하고 연 간 발행액 및 발행회수 등을 제한하는 한편
사모채인수액을 금융기관의 여신한도에 포함시키고 전매도 일정기간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발행이율 및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격, 전환청구기간
등을 제한해 증시교란 및 일반투자자들의 피해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수기관들의 횡포도 막을 방침이다.
그런데 상장기업들의 사모사채 발행규모는 지난 88년 6백69억원에서
89년 3천2백10억원, 90년 1조4천4백69억원에서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
현재 1조3천9백29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격증추세를 보여 공모채에 대한
비중도 지난 88년의 2.8%수준에서 올들어서는 15.8%로 크게 높아졌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사모사채발행을 적극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89년이후 증시침체가 계속되고
정부에서도 증시공급물량조정차원에서 회사채발행, 유상증자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들이 은행, 보험사 등 특정 기관투자가들에 인수시키는
사모사채의 발행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모사채의 소화여력이 그만큼 감소하고 인수기관의 기업에
대한 변태적 대출가능성이 커짐은 물론 사모채의 인수금액이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되고 있어 통화관리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금융기관들이 사모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꺽기 를 강요,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당국등은 이에따라 기업들의 사모채발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본, 미국의 예에 따라 사모채의 발행회사를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적격기업에 한정하고 연 간 발행액 및 발행회수 등을 제한하는 한편
사모채인수액을 금융기관의 여신한도에 포함시키고 전매도 일정기간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발행이율 및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격, 전환청구기간
등을 제한해 증시교란 및 일반투자자들의 피해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수기관들의 횡포도 막을 방침이다.
그런데 상장기업들의 사모사채 발행규모는 지난 88년 6백69억원에서
89년 3천2백10억원, 90년 1조4천4백69억원에서 올들어서는 지난 8월말
현재 1조3천9백29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격증추세를 보여 공모채에 대한
비중도 지난 88년의 2.8%수준에서 올들어서는 15.8%로 크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