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중에는 실제로 세무당국의 "초법적 과세"사실이 드러나
세금이 취소된 사례도 많이 있어 세무당국이 과세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심판소가 14일 작성한 "최근 3년간 대기업 대주주들의 증여세관련
심판청 구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한 12건의
변칙적 주식거래 또 는 불균등 감자행위와 관련 52명(1개 법인포함)의
대기업 대주주들이 증여세부과처 분 취소를 위한 심판청구를 냈다.
이들이 취소를 청구한 증여세 세액은 총 73억2천5백43만1천원이며 이중
85.6%인 62억7천1백78만8천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14.4%인
10억5천3백64만3 천원(5건, 청구인 15명)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이 나 세금경정(인하)결정이 내려졌다.
기각사례를 보면 김호연한양유통사장의 경우 서울 강남세무서가 실권된
한국화 약그룹 계열사 신주인수권의 매입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 31억8천31만7 천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냈으나
기각결정이 났다.
(주)태화의 주주들인 최희수씨 등 7명은 세무당국이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간주, 총 17억5천3백57만1천원의 증여세를, 또
(주)삼성이데아의 주주 들인 김형석씨 등 9명은 역시 자신들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간주, 3억4천3 백11만1천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했다가 각각 기각당했다.
그러나 최근 변칙적 주식이동과 관련,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주)삼미의 경 우 지난해초 최창선씨 등 5명의 주주들이 삼미계열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에 출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가 후에 (주)삼미명의로 이전한 것을 증여로 간주,
5억5천8백64만8천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내 지난해 7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결정을 얻어냈다.
또 김영기씨등 (주)진도의 주주 5명과 정영철씨등 (주)조선맥주 주주
2명등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사들였다가 증여세를
부과당했으나 세무 당국이 근거없는 과세를 했다는 심판결정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관광은 역시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변칙적인 불균등 감자를 통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백61억원의 법인세를 추 징당하자 지난 6월1일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제출,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