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빠르면 이달중 선원고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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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가 우리나라 선원으로 빠르면 이달중에 고용된다.
1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의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는 최근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지침"을 확정, 중국교포들을 우리나라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승인했다.
이 지침은 중국교포선원이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은 국내항구 기항기간이
5일이내 (하역기간은 제외)인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상선으로 한정했으며
단순노무직의 원급 선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 1척당 중국교포가 승선할 수 있는 인원도 3명이내로 한정했다.
우리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중국교포는 중국정부 등이 인정하는
선원자격을 갖 추고 영어나 우리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국적을
보유함에도 불구, 우리나라 선 원수첩을 국내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현대상선, 조양상선, 범양상선, 한국특수선, 대한해운, 두양상선 등
국내선사들은 이미 1백8명의 중국교포선원도입요청을 해항청에 제출하고
중국 대련선원학교 와 협력,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중국교포들을
선원으로 교육까지 시켜놓은 상태여서 이번 지침의 확정으로 중국교포의
도입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항청은 원양어선들도 중국교포를 고용하려는 의사를 최근 밝혀
옴에 따라 수산청등과 협의, 중국선원의 고용을 상선이외에 원양어선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1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의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는 최근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지침"을 확정, 중국교포들을 우리나라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승인했다.
이 지침은 중국교포선원이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은 국내항구 기항기간이
5일이내 (하역기간은 제외)인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상선으로 한정했으며
단순노무직의 원급 선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 1척당 중국교포가 승선할 수 있는 인원도 3명이내로 한정했다.
우리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중국교포는 중국정부 등이 인정하는
선원자격을 갖 추고 영어나 우리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국적을
보유함에도 불구, 우리나라 선 원수첩을 국내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현대상선, 조양상선, 범양상선, 한국특수선, 대한해운, 두양상선 등
국내선사들은 이미 1백8명의 중국교포선원도입요청을 해항청에 제출하고
중국 대련선원학교 와 협력,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중국교포들을
선원으로 교육까지 시켜놓은 상태여서 이번 지침의 확정으로 중국교포의
도입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항청은 원양어선들도 중국교포를 고용하려는 의사를 최근 밝혀
옴에 따라 수산청등과 협의, 중국선원의 고용을 상선이외에 원양어선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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