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가 우리나라 선원으로 빠르면 이달중에 고용된다.
1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의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는 최근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지침"을 확정, 중국교포들을 우리나라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종승인했다.
이 지침은 중국교포선원이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은 국내항구 기항기간이
5일이내 (하역기간은 제외)인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상선으로 한정했으며
단순노무직의 원급 선원으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 1척당 중국교포가 승선할 수 있는 인원도 3명이내로 한정했다.
우리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중국교포는 중국정부 등이 인정하는
선원자격을 갖 추고 영어나 우리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국적을
보유함에도 불구, 우리나라 선 원수첩을 국내 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현대상선, 조양상선, 범양상선, 한국특수선, 대한해운, 두양상선 등
국내선사들은 이미 1백8명의 중국교포선원도입요청을 해항청에 제출하고
중국 대련선원학교 와 협력, 연변자치주에 거주하는 중국교포들을
선원으로 교육까지 시켜놓은 상태여서 이번 지침의 확정으로 중국교포의
도입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항청은 원양어선들도 중국교포를 고용하려는 의사를 최근 밝혀
옴에 따라 수산청등과 협의, 중국선원의 고용을 상선이외에 원양어선에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