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크게 반발,
9.28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있으나 정부는 이를 강행할수밖에 없다고
밝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있다.
11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계는 지난5,7,9월의 잇단
건설경기진정조치에 이어 민간아파트의 공급을 억제토록한 9.28조치로
더이상 희생을 강요당할수없다고 지적,보완대책마련을 경제기획원및
건설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경기과열이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올해 주택건설물량을 60만가구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변경할수는
없으며 따라서 시.도별로 할당한 사업승인물량을 지키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로는 행정지도로 이를 지키도록 하고있으나
필요할 경우 건축법 제44조에 규정된 시장.군수의 건축허가제한조치도
취할방침이라고 밝혀 9.28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또 선수금을 납부한 공영개발택지의 사용때까지 적용금리를 현재의
연11.5%에서 실세금리를 반영한 20%선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출경우 이를 인정해줄수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하고 근거없는
사금리부담을 인정해줄수는 없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다만 토지개발공사의 공영개발택지중 이미 선수금을 받고도
지장물철거지연등으로 업체와 약속한 사용일자를 어긴 토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토개공에 반납할수있겠으나 이는 토개공과 업체간의 사적인
계약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개공 역시 토지매각을 제대로 못해 심한 자금난을 겪고있는점을
감안하면 2조2천1백29억원에 달하는 업계의 미회수토지를 반납받는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올해의 주택건축물량을 당초예상량 78만9천가구에서
5.3,7.9,9.4조치등으로 각5만여가구씩 줄여잡아 63만6천가구로
억제키로했다가 9.28조치로 다시 60만가구이내로 묶기로함으로써 빚어진
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