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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 1만3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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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대 도시와 경기도 지역의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사람은 모두 1만3천5백62명이고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90년 5월 현재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사람은
    2만8천6백48명, 2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중 단독은 35평,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만4천6백53명등 모두 4만3천3백1명으로 이 가운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 사람은 전체의 31.3%인 1만3천5백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주택 소유자 4만3천3백61명중 실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실적이 이같이 낮은 이유는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업소유 주택 <>양도는 했으나 매입자의 등기이전 지연으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상태인 경우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하지 않고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그밖에 임대를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연도별 주택임대소득 과세현황을 보면 89년 3천1백71명에 29억원, 90년
    5천5백47명에 36억원등이다.
    이에따라 올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자 수는 지난해보다
    1백44% 증가했으나 1인당 세금부과 액수는 지난해의 64만9천원에서 올해는
    49만4천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국세청은 올해안으로 개인별 주택보유현황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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