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하는것을 포함,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방자 치법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개정안골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가 감사할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며 <>지방의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의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 통지토록 하는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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