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일비와 여비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하는것을 포함,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지방자 치법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개정안골자는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가 감사할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며 <>지방의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의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해 통지토록 하는것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