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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분양가격 자율화 요구...주택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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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업계가 자금난타개책의 하나로 민영주택에대한
    분양가격자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사업협회는 10일상오 리베라호텔에서 1백17개 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업계간담회"를 갖고 현행
    원가연동제하의 분양가산정방식을 자율화할 것을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키로했다.
    업계는 지난 89년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두차례 건축비 상한가격이
    인상됐으나 택지비투자자금에 대한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표준건축비산정기준이 현실에 맞지않아 업계가 적자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1백여건설업체가 수도권5개 신도시등 전국48개 공영개발택지
    5백67만2천평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택지선수금은 4조1천3백30억여원에
    이르고있으나 잦은 주택정책변경에따른 분양연기등으로 미회수금이
    2조2천1백3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택지매입자금은 연18 23%의 단자,연18.5 19.5% 회사채등으로
    충당한것이나 실제분양가에는 이들 택지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11.5%만
    인정,6.5 11.5%포인트의 추가금리를 부담하는 바람에 업계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심현영 현대산업개발사장등 분당시범단지참여업체 대표들은 이날
    시범단지에서만 5개업체가 모두 1백억원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또 "9.28조치"는 건설업계를 고사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5.3여신동결" "7.9분양연기"등의 잇단 조치로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건설업체들이 이번 "9.28조치"로 인해 무더기로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변탁(주)태영사장은 이날 긴급발언을 통해 "9.28"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이 공급한 택지도 토지사용이 가능한 사업은 연내 분양하고
    자체보유택지사업은 92년초 착공을 전제로 사업승인을 내줄것을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는 경우 공영택지를 반납하고 신도시참여를
    거부할 것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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