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그동안 유상증자를 허용하지않았던 증자기본요건미달기업에
대해서도 기업회생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10일 증권당국에따르면 그동안에는 특혜시비에대한 우려로 정부의
인허가에의한 경우등외에는 증자요건미달기업의 특례규정을 적용한
유상증자를 일절 인정하지않았으나 앞으로는 특례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유상증자조정기준의 특례사항은 "당해기업의
회생이나 투자자보호및 산업정책상 증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 조항에의한 특례증자가 허용될 경우 최근 유상증자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항공 국제상사등의 증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삼성항공과 국제상사는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원활한 추진및 경영정상화에
의한 관리대상종목 탈피를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지난
상반기부터 증자방안을 모색했으나 증자 기본요건 미달로 허용되지 않았다.
증권당국은 특례사항을 적용한 유상증자를 허용하면 납입자본이익률을
비롯한 재무상황이나 배당실적등 기본요건에 미달되는 기업의
증자허용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또 특혜시비가 일수도있다는 점을
감안,최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있다.
광주은행의 유상증자 내인가로 5.8조치에의한 금융기관 증자불허방침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산업정책상 필요성등에따른 특례가 인정되기
시작할경우 주식신규공급물량증대에 의한 증시악영향도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