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0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춰 보건.복지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공중
보건의사 복무감 독,사회복지시설의 사업정지.허가취소 등 중앙에서
관할해온 42개 업무를 시.도 및 시.군.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지난 90년 이후 지금까지 혈액원
개설허가,재활의료 취급기관 지정취소 등 25개 업무를 시.도와
시.군.구에, 인스턴트 면류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취소,혈액원에 대한
업무감독상 필요한 보고 및 감사 등 14개 업무는 산하 단체에 각각
위임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설치,안마수련기관 지정 등의 6개 업무는 성격상 지방에
위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9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거나 앞으로 넘겨줄 계획인
업무와 이양이 불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시.도 및 시.군.구에 이양된 업무.
<>혈액원 개설허가<>혈액원에 대한 보고 및 감사<>혈액원 허가취소
<>재활의료 취급기관의 지정<>재활의료 취급기관 지정취소<>장애인
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의 승인<>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사회복지법인 법인합병의 허가<>묘지조성 및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사회복지시설(경로당,노인회관)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관한 사업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
별소비 세면세추천<>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추천<>전염병예방
경비지출의 승인<>결핵환자의 임시 건강진단 명령<>결핵환자의 취업정지,
금지등 취업제한<>결핵환자 등에 대한 입원 명령<>결핵예방 가래침 타구
시설의 설치.관리<>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병원 설립.확장 권고 및 결핵
병원 개설확장 허가<>의료인 사망신고의 수리<>의료 기사 실태와 취업
# 단체 위임사무.
<>혈액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혈액원 개설허가 허가증 재교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혈액원에 대한 업무감독상 필요한 보고 및
감사<>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정명령<>재활의료
취급기관의 지정<>인스턴트 면류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인스턴트
면류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인스턴트 면류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및 경미사항 변경신고<>인스턴트 면류 영업허가 사항 변경허가<>인스턴트
면류 제조허가 및 허가증 재교부<>인스턴트 조건부 영업허가<>인스턴트
영업 승계신고<>인스턴트 면류 제조 식품 위생관리인 선임 및 해임
신고<>인스턴트 면류 제조영업 및 품목허가.
# 앞으로 위임될 업무.
<>의료기관 개설 특례<>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의료법인의
운영실적 보고<>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보고외 업무감사<>의료기관의
시정명령<>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등<>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
설치승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취소<>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 임산부 보호조치<>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일시 위탁보호
<>불량아동 보호<>결함가정 자녀 보호<>아동과 임산부의 시설보호
조치<>아동상담소 설치허가<>입소아동의 수용보호 및 퇴소조치<>가정
의례지도위원회 임명<>치과기공시설인정<>아동의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아동복지시설의 설치허가<>아동복지
지도윈의 임명<>아동위원 위촉<>아동복지시설의 수용정원변경<>공.사립
의료기관의 일정기간 진료소 대용<>소독업의 허가<>소독업 영업의
휴업등 신고<>소독업 허가 취소<>소독업 허가의 시정명령<>예방접종 공고
<> 의료기관 개설신고<>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시간 변경승인
<>공중보건의사 의 근무지 이탈허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안경업소
개설등록<>안경업소 휴.폐 업등의 신고<>안경업소의 지도. 감독<>안경
업소의 개설등록 취소<>안경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등<>의료
보호심의위원회 설치<>의료보호환자 입원기간 연장 승인<>위생접객영업의
제한<>사회복지시설의 사업정지.허가취소.
# 이양이 불가능한 업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실시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설치<>의사상자의 발생보고 및
심의<>안마수련기관 지정<>신체로부터 반출된 물체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