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10.09 00:00
수정1991.10.09 00:00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가 자메이카에서 보호받을수 있게 됐다.
9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기본조약인 파리동맹 미가입국인 자메이카와
상표의 출원및 등록을 상호 인정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에따라 자국기업의 상표를 각각 출원,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상호상표출원이 가능한 국가는 파리동맹가입국과 별도
협정을 맺은 23개국등 모두 1백24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