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일본에서 발생한 재일교포간의 살인사건과 관련,
우리 나라 사람을 일본법정에 증인으로 보내달라고 일본정부가
요청해옴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한 뒤 허용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한국인 지모씨와 박모씨등 2명을 일본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일본에 보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들의 거주지인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을 통해 소재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정부가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체재비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밝혀 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일본정부의 요청에 응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씨등은 지난 2월 일본을 여행하던 중 재일교포간에 벌어진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의 이번 증인파견 요청은 지난 6월 독일정부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2번째 형사사법공조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