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9일 수도권 신공항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항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상환보증하는 내용의 한국공항관리
공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고 공단이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수 있도록
했다.